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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 고 채 상병 조사하던 해병 수사단장 보직 해임…"경찰 넘긴 건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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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지 말고 대기하라 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이를 어긴 게, 항명으로 판단된 겁니다.

최재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