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가히’ 캠페인을 131회, 10월3일부터 9일까지는 20초 분량으로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26회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가히’라는 특정 브랜드 홍보는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도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이므로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상업광고 송출에 대해 과징금 150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또 자료 제출 누락에 대한 과태료로 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관련 위반행위가 최초인 점을 들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방통위는 과태료 200만원과 135일의 운용정지 기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총 2254만5000원의 처분을 하려 했으나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이를 감경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도 보고됐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지원고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한국DMB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신규 지원대상사업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된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