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실수사경력 3년 이상 우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2023.6.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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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2일 평검사 1명 결원 충원을 위한 2023년도 하반기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시 5회 합격자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8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원서접수가 끝나면 9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따른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21명으로, 현재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진행 중인 검사 3명 충원 후에도 발생하는 결원 1명에 대해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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