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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카카오먹통방지법’ 대상 카카오·네이버, 정부와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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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말까지 카카오·SK C&C 등과 내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구체화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해 대규모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편입된 카카오·네이버·구글·메타플랫폼스·SK C&C 등이 2024년도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가통신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방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방발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만 해당하던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 대상사업자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8개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 최종안을 꾸린다.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이 된 기업들에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이들 기업과 기본계획 방향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업계는 방발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재난관리 의무대상자가 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재난대응 관리조치 역시 기존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따른 사전규제로 규율해도 충분한데, 사후규제를 추가하면 이중규제가 된다는 문제 제기에서다.

방발법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먹통 방지법’들은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당시 이중 규제와 법 체계 미비 등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발생하면서 2년 만에 상황은 반전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최소로 한정한 데다, 목적 자체가 규제가 아닌 안전 관리와 사후 조치 보고 등을 점검한다는 취지라 이중규제 요소는 배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기업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이 되는 기본계획 또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난관리 의무대상자에 새로 들어온 사업자들은 통신사들과 달리, 관련 논의 자체가 낯설기에 최대한 기업과 소통하려고 한다”며 “업계 불만이 없지만은 않았으나, 현재까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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