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실린 드론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멕시코에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하는 갱단원에게 최대 40년형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멕시코 의회는 1일(현지시간) 형법·총기 및 폭발물에 관한 법률 정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시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산티아고 크릴 하원 의장(국민행동당·PAN)에게 보낸 이 개정안의 골자는 드론으로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경우 15∼4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폭발물이나 폭파 장치, 단독 또는 조합해 폭발물로 만들 수 있는 화학 물질 등을 사람이나 건물 등에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피해자 또는 피해를 본 건물 등이 군 또는 공공안전과 관계있다면, 형량을 더 늘리는 조항 역시 삽입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 파면하고, 1∼10년 동안 공직자로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안도 담았다. 군인이면 곧바로 전역 조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명 높은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을 비롯해 멕시코 일부 마약 갱단 소속 조직원이 드론을 불법 행위에 악용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제안됐다.
멕시코 정부는 관련 문서에 과거 범죄 행위에 사용된 드론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2018년 7월 10일 바하칼리포르니아주 공공안전부 장관 소유지에 드론이 떨어졌는데, 해당 드론에는 2개의 소형 폭발물이 장착돼 있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드론도 참고 설명자료로 썼다.
멕시코 하원과 상원은 절차에 따라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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