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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정치 현수막 '무법 상태' 됐다…국회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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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시야를 막는 건 둘째치고 내용도 자극적이어서 아무렇게나 걸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헌재가 그저께인 지난 7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고치라고 시한을 정해줬는데 국회가 이를 미뤘습니다. 이제 정당이 아니어도 누구나 어디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