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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한국, 방산수출 빨라진다…독일, 나토국 수준 승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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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주독대사 "정상회담 등 통해 독일에 지속적 문제제기한 성과"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폴란드, 호주 등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준나토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대대적으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K-2, K-9, 궤도장갑차 레드백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수출승인 절차가 사후 신고만 하면 되는 EU 회원국이나 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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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 수출된 K-9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와 경제수출감독청(BAFA)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준나토국, 한국 등 긴밀한 파트너국에 대한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과 같이 개별사례 별로 수출승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일반법령(AGG)으로 묶어 신속히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3국 대상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개별사례별로 수출승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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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스벤 기골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은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해 동맹과 가치 파트너국들은 신속하고 복잡하지 않게 방산물자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제3국에 대한 수출은 계속해서 개별 사안 검토방식을 우선하여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독일제 방산 부품 수입과 해당 품목을 포함한 무기체계 수출 시 3개월여에 걸쳐 독일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출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독일 정부에 신청한 뒤 통상 6∼12개월이 지난 후에야 승인받을 수 있어 수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독일 업체가 민감품목이 아닌 특정 방산·이중용도 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개별 승인 절차 없이 수출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EU나 나토국, 준 나토국에 적용되는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김홍균 주독대사는 "독일 총리와 대통령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요청한 것을 비롯해, 독일 정부에 지속해 문제 제기한 성과"라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방산 수출에 물꼬가 트이고, 앞으로도 독일제 부품을 포함한 방산물자 수출입이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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