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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장관 공수처에 재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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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국가재정법·도로법 위반 혐의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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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한 번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 형법상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으로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13일에 이은 두번 째 고발이다. 이번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 위반 혐의를 담았다. 고발인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으로 지난 번과 같다

이들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단독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국가재정법 50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도로법 제5조 7항과 제6조 8항에 따라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유사하다.

이 법 제3조 3항과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이 ‘제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계획’과 ‘하남교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라는 논리다.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며 “원희룡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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