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입니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오늘(1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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