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민원 대가…"사안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도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A씨와 관련한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씨 관련 사건으로 김 경무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우산업개발 뇌물 의혹 사건을 보강 수사할 전망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첫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경무관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첫 사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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