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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돈 받고 문제 판 교사는 자진신고 하라…걸리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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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돈을 벌 목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해 본 적 있는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각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 학원만을 위한 모의고사 문항 판매 같은 현직 교사의 영리 행위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1일)부터 2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