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법 (PG) |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반도체 원료에 대한 수출 통제에 이어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31일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특정 드론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출 통제 대상은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경우 등이다.
드론에 탑재한 레이저 거리 측정 모듈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당국은 수출업자를 향해 임시 통제 기간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수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할 경우 사전에 상무부와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받도록 했다.
당국은 허가 없이 드론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3일 첨단 반도체 등 제조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고, 이 조치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