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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스딱] 오토바이 아슬아슬한 '틈새주행'…법원 판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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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달리는 이른바 '틈새 주행', 익숙한 광경인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3차로를 버스가 달리고 있다가, A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버스였는데요.

버스 정류장 직전에 SUV 차량이 주차 중이어서 계속 직진할 수가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