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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우리들의 문화재 이야기

풍납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서 나온 백제 집터·토기 등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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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유물 훼손 없도록 기둥 없이 건축' 변경안 조건부 가결

유적 보존 위해 1층은 주차장·청사 공간으로…"공사 재개 길도 열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를 짓던 중 나온 백제시대 주거지 흔적과 토기 파편 등이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산하 매장문화재분과는 최근 회의를 열어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을 변경하는 안건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청사 건축 과정에서 유적 훼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청사 신축 공사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위원회는 "유구(遺構·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자취)에 미치는 영향 등 세부적인 계획을 문화재청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조건을 제시했다.

풍납2동 복합청사는 당초 지난해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1년 5월∼작년 1월 부지를 발굴 조사한 결과, 백제 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 제사를 지내며 쓴 것으로 보이는 구덩이, 토기 파편 등 총 93기의 유구가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풍납2동 복합청사 공사 현장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문화재청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풍납토성 외부 공간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된다'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된 유적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현지 보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풍납토성은 백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왕성으로 확실시되는 유적이다.

그러나 송파구는 "과거 집터, 도로 등의 흔적인 유구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효력을 낸다.

송파구 측은 소송 이후 보존 방안을 일부 변경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 제시한 보존 방안에는 지상 1층에 주차장과 청사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층은 건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우는 기둥인 필로티를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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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하 1층은 건축 공법을 변경해 유구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기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유적과 유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송파구 측은 "풍납동 토성 동성벽 외측의 자연제방 위에 존재했던 취락의 실체가 확인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현지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 매장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유구 보강, 흙다짐 등으로 (흙으로 덮는) 복토 보존을 하고, 설계를 변경해 유구를 최대한 피해 기둥을 설치하도록 하는 보존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에서 유적을 어떻게 보존할지만 논의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건물 설계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안건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공사할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안팎에서는 건물 층수를 한 층 더 높이는 방안 등 여러 계획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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