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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음저협은 공정위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문화 강대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저작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방송사를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한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시장에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에 과도한 요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관리비율’이다. 관리비율은 방송사업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최종 방송사용료는 ‘매출액×음악사용료율×조정계수×관리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즉, 관리비율이 높아질수록 방송사용료 역시 높아지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출범에 따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방송사용료가 이용자에 중복징수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변경했으나, 음저협은 이를 무시하고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해당 수준의 관리비율 적용이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음저협 측은 “방송사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문제는 모든 방송사가 1988년부터 전체 음악사용내역(큐시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협회는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후 정산을 전제한 채 기존 관리비율(100% 또는 97%)에 따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원에 협회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측은 “지난 40년간 방송사들은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최빈국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납부해왔다”며 “공정위 처분은 너무나 편향적으로, 협회는 소중한 저작권료를 지켜나간다는 일념으로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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