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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만취 상태에서 식당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이태원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서기관 4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가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 신분임을 확인하고 다음 날 새벽 석방했습니다.
외교 협약인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주재국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TV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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