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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뉴스딱] "수지에 '국민호텔녀' 댓글은 모욕죄"…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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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 칭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2015년 10월과 12월 한 포털사이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가수 겸 배우 수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A 씨는 수지 씨를 두고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하거나 "영화 폭망 퇴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