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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유명무실 교권보호위…"교육지원청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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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교권보호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처럼 교권보호위원회도 학교가 아니라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맡겨야 한다는데 교사들 대부분이 동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

지난해 여름, 동료가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