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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손혜원, SBS상대 '목포투기' 반론보도 소송…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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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승소했지만 2심서 원고 패소로 뒤집혀

대법 "반론보도 거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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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해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 전 의원 측이 제시한 20개 사항 중 4개 부분은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판결 확정 7일 이내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 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하지만 2심은 "별도로 다시 반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가 손 전 의원 관련 사건 보도와 후속 보도 등에 그가 밝힌 반론 내용을 충분히 보도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일부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론보도 청구권 거부사유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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