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8 (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하늘에서 치킨이?”… 성남에 ‘드론 배달부’ 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 전국 최초 도심 배송서비스

市, 국토부 상용화 공모사업 선정

탄천 물놀이장 2곳서 유료 시행

홈피서 음식·물놀이용품 등 주문

5~10분 소요… 11월까지 3곳 확대

“지자체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

‘3000원만 내면 방금 튀긴 따끈한 치킨과 얼음 가득한 아이스커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정보통신(IT)의 성지 ‘판교밸리’를 품은 경기 성남시에선 다음 달부터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된다. 성남시는 탄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8월1일부터 드론 배송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강원 영월군이 구호물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한 적은 있지만 도심에서 상용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일보

“지금 배달갑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 드론 배송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드론을 띄우고 있다. 성남시는 탄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드론을 활용한 유료 배송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남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범 도입된 이번 서비스는 금곡공원·구미동 물놀이장의 2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제로랩’ 홈페이지에 접속해 물품을 주문하면 음식물 등이 정자동 주택전시관 안에 설치된 드론 배달 거점으로 보내진다. 이후 해당 물품을 드론에 실어 물놀이장 앞 배달점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탄천을 따라 설정된 비행구역을 거쳐 배달 목적지로 날아간 드론은 2∼5m 상공에서 물품을 내려준다. 배송 소요 시간은 5∼10분으로 예상된다. 주문 가능한 품목은 치킨, 피자, 빙수, 음료 등 간식류와 식사류, 물놀이용품 등이다. 배송료는 3000원으로 책정돼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성남시에는 모두 25곳의 도심 물놀이장이 있는데 연인원 23만명이 모일 만큼 지역 쉼터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편의점 등 편의 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인근 음식점 등에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 오토바이가 산책 나온 시민을 위협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받아 왔다. 시 관계자는 “성남 지역에선 드론이 하천 위의 안전한 길을 따라 비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이 가능할 것” 설명했다.

시는 9∼11월에는 탄천 잔디공원과 구미동 반려견 놀이터, 중앙공원 등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된 뒤 K드론 배송 상용화 추진단과 함께 사업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 예찰 활동과 함께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열 수송관 점검을 궤도에 올린 상태다. 드론을 이용한 지하 하수관로 점검사업과 화재 진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과 하천 등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에게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배송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서비스 상용화로 풀어야 할 과제가 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배달용 드론이나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을 찍으며 다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달 로봇의 경우 보행로나 횡단보도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시범 운행 등에 한해 2년간 특례를 부여한 상태다.

국내에선 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 배달 서비스의 경우 드론보다 로봇 배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한 편의점 브랜드는 로봇을 활용해 3차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번 드론 배달 상용화도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의 힘으로 풀이된다. 민간업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규제를 한 꺼풀 벗겼다는 평가를 듣는다. 지난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경기 화성시의 현대자동차아파트 단지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의 혁신 사업이 규제에 막혀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대신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보도록 한다.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 준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융합 등에 적용되는데 2021년과 2022년 각각 228건에 이어 올해에도 150건 넘는 승인이 이뤄졌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