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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만명' 스토킹 가해자 초기에 관리…경찰, 실효성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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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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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스토킹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상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연구에 나섰다.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수사단계에서의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정프로그램 실효성 분석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집착적 성향이 강한 스토킹 가해자가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는 연 1만명이 넘는다.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총 1만37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1.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2%, 30대 20.9%, 50대 19.6%였다.

스토킹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81.5%로 압도적이었고,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81.2%였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5.8%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9%, 30대 20.6%, 50대 15.8%, 60대 이상이 8.1% 순으로 집계됐다.

스토킹에서 이어지는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B씨(3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B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일주일 뒤 그는 B씨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달 여만에 B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프로그램 이수시기, 기간·횟수·방법 등 효과적인 운영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북·제주 등 6개 시도경찰청이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내 스토킹 신고가 많은 관할서를 중심으로 스토킹 행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 조사와 처리 단계에서 가해자를 관리하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가해자가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상담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경찰청은 연구용역 제안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도출하고 입법시 주요 쟁점, 집행상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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