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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與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제한·불법농성 천막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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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선진화특위 "3대 불법폭력시위 단체는 민노총·전장연·대진연" 주장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27일 불법 시위 단체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불법 농성 천막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 혈세가 불법 폭력 시위에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보조금 제한 지침을 기획재정부에 복원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8년부터 경찰청이 불법 폭력 단체 통계를 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에 (불법 폭력 단체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기에 2009년부터 관련 통계를 낸 건데,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없애면서 (지침도)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 무허가 농성 천막이 10년째 있는 이유는 구청 요청이 있어야만 경찰이 철거할 수 있어서이기 때문"이라며 "구청이 10년째 협조를 해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청도 세 번 정도 구청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래도 (협조)해 주지 않으면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집회시위법 개정안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적 처벌을 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 의원은 2010∼2023년 경찰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를 정리했다면서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민노총(민주노총),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주장했다.

특위가 규정한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시설 점거·경찰관 폭행·도로 점거·투석·쇠파이프·각목 등 폭력 행위를 하고, 불법 시위로 구속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소속된 단체'이다.

하 의원은 "민노총은 불법 폭력의 제왕이다.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 폭력 시위 78건 중 민노총이 52건이었다"며 "전장연은 올해만 불법 행위가 23회다.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했고, 태영호 의원이 주공격 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법 폭력 시위 단체는) 진보 계열이 80∼90%인데 보수 계열도 없진 않다"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보수 계열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불법 농성 천막도 민노총이 많다. 10년째 천막을 안 치우는 곳도 있다"며 "정당도 불법 농성 천막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더불어민주당으로 5개소였다"고 주장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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