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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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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일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학생 인권 조례 가운데 문제가 있는 조항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우선 지금 같은 교권 침해 사태가 계속될 경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