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0여개 세부사항 재교섭 예정
26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청사 입구에 있던 쟁위행위 집기류들이 치워져있다. 다만 학비노조는 단체협약이 타결될 때까지 청사 옆 천막은 남겨두기로 했다. 2023.7.26/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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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대전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파업 73일 만에 단체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6일 시교육청과 학비노조에 따르면 전날 학비노조와 46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준비일 연간 10일 보장(집합연수 3일 포함) △상시근무자 학습휴가 3일 추가 △2025년 1인당 식수인원 103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학비노조는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청사 내에서 쟁의행위 관련 집기들을 철거했다.
다만 전체 407개 요구사안 중 60여개가 미합의 상태로 남아있어 청사 옆 천막은 유지하기로 했다.
유석상 대전학비노조 조직국장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내달 안으로 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파업이 2학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 5월15일 5년째 표류 중인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파업 기간 동안 대전 34개 학교에서 노조원 155명이 참여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장기간 급식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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