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개선 권고…"국민참여토론 찬성 7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찬성했다.

찬반토론과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 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만5000여 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중복투표나 조직적인 투표 독려 등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 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규모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으로 선정했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결정 시 자동차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는 제도에 대해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