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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위한 법령 권고…"기본권‧공공질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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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집회‧시위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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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16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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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석은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다만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자의 대다수인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며 "1만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3차례의 토론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했으며,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은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심할 경우 질병까지 야기할 수 있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이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3차 국민참여토론 과정 중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 등의 우려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하기 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회원, 비회원 실명인증 뿐 아니라 SNS 간편인증도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허용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 제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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