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7 (금)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엘리엇 ISDS 판정 후속 조치 발표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제법무국'을 신설합니다.

법무부는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배치됩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