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 의혹
공수처, 추가 혐의 포착해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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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총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와 3부(부장검사 송찬진)는 올해 2월과 3월 대우산업개발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기업에서도 추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해 지난 11일 김씨의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해당 기업은 대우산업개발과 관계없는 중소기업으로, 공수처는 금품 대부분이 김씨가 서울경찰청에 근무한 시기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집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기존 사건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준항고는 압수수색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제기하는 건데, 별건수사라서 위법하다면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겠냐"며 "준항고 취지를 잘 살펴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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