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별건 수사"…공수처 "정해진 절차 따라 대응"
김진욱 공수처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조다운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 11일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11일 집행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한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답변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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