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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통제 기준 3개나 충족…중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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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후 충청북도는,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종근/충청북도 도로과장 (지난 17일) : 침수심 50cm를 초과할 경우 (도로) 통제하도록 자체적으로 지침 마련했고요. 월류가 한꺼번에 되니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