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경기 등 전국 7개 지역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들의 지도권을 침해하는 건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생인권조례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 필요하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근본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모두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 만큼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광온/민주당 원내대표 :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인권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접근은 이 문제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야당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을 방지하는 교원 보호 법안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육감들도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했지만,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의 책무 조항을 추가하는 건 검토해 보겠지만 폐지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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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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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지시했는데, 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맞서는 개념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경기 등 전국 7개 지역이 도입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당,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수석 비서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