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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저렴한 집 구하러 갔다 참변…"가장 엄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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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22살 청년은 당시 '저렴한 집'을 찾으려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유족은 너무 억울한 죽음이라며 가해자에게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당일 신림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던 22살 대학생 A 씨.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피의자 조 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