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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윤 대통령, '교육부 고시 마련·교권 침해 조례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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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고시 재정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 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