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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파트 안내 직원에 '보복 인사'…"입주자 대표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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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리업체 소속이던 아파트 안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복성 인사에 법원이 회사에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입주자 대표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호텔 로비처럼 꾸며진 1층에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