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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금속노조 노숙농성 4번째 강제해산…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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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근처에서 밤을 새며 노숙 농성을 하려던 금속노조원들을 경찰이 강제해산 시켰습니다. 벌써 4번째 강제해산인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 간부 1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바닥에 누워있는 농성 참가자를 강제로 들어 올립니다.

[놓으라고.]

참가자가 경찰에 끌려가자,

[왜 잡아가는데.]

또 다른 참가자는 경찰 다리를 붙잡기도 합니다.

금속노조원 등 40여 명은 어젯(21일)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근처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시도했습니다.

불법 파견 관련해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는데,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섰습니다.

[권영국/변호사 : 위법한 명령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농성이 계속되자 경찰은 참가자들을 들어 서초역 근처 등으로 강제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 지회장은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키려던 경찰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성 참가자를 경찰이 밀어 이를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야간 농성을 강제해산 한 건 지난 5월과 6월, 이달 초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아침 9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경찰의 강제해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박기덕)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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