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서 엄한 처벌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억울함을 외치던 최 씨는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