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비머pick]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전학' 처분…'교사 탓'하던 부모가 뒤늦게 보내온 문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대를 맞은 담임 선생님, 욕설 등 폭언을 듣는 순간 무능력함을 느꼈다는 동료 교사.

3명의 교사를 폭행, 폭언한 6학년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의무 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서 퇴학은 불가능한 만큼, 현재 규정으로는 최고 수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