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김석준 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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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결재 라인에서 자진으로 빠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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