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독]공수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압수수색…전교조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진=김석준 캠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해직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해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부당하게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해직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현직이던 2018년 9월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4명에 대한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채용 대상을 ‘교육 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변경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 특채에는 해직된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중등교사로 특별채용됐다. 당시 부교육감은 “부당한 채용”이라며 결재 라인에서 자진으로 빠진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김 전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정의당 추천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