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일정 도중 코인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소명 부족과 불성실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제명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김남국 징계건과 코인 신고 내역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장시간 토론하고 결정했다. 그 결과 '제명'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8일, 첫 자문위 회의 후 한 달 반 만의 결정입니다.
경고와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 등 국회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제명의 주된 이유에 대해 자문위는 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윤리 성실, 청렴의무 위반과 사익 추구 등을 꼽았습니다.
유재풍 /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장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성실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 의원은 상임위나 소위 회의 도중 최소 200번 이상 코인 거래를 했고, 전체 거래액은 99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원 200명이 찬성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김영삼 전 총재 이후 44년만의 의원직 박탈로 기록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기자(selin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일정 도중 코인 거래를 200차례 넘게 했고, 소명 부족과 불성실했다고 징계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최종적으로 제명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제 열린 7차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