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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담임 폭행' 초등학생 '전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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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 사건의 여파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의무 교육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