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장교 3명 징역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수 전 기무사 1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규 전 기무사 1처 1차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 610부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습니다.

손 씨 등 3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태스크포스에 참가해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