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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자막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에서도 살인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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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캠퍼스 안에 있는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오늘(20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