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던지고 협박…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로고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20일 협박,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재물손괴 외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변호사는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와인병 등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에 얘기해 너를 자르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변호사는 해당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자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5월 A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