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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스타벅스서 사용 가능"…484억 가로챈 '코인 사기범'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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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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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을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이 발행한 코인으로 속여 5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48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사기' 일당의 총책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거래소 이사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속여 피해자 500여 명에게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코인 발행재단을 운영하면서,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워 유망한 유럽 코인이라고 광고했습니다.

또 국내 카페나 음식점, 대형 마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와 제휴하지 않았음에도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프랜차이즈 모바일 쿠폰을 별도로 구매해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해당 코인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시세가 오를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특히 여러 단계의 직급 및 수당으로 구성된 '다단계 조직'을 구축해 피해 투자자 규모가 피라미드 형태로 지속 확대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와 B 씨가 시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34건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IT 정보 검증 능력이 취약한 고연령층으로 퇴직금까지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편취한 약 484억 원 중 322억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범죄수익은 일당이 호화 생활을 하면서 이미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장된 코인이라는 이유 만으로 신뢰해 투자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장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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