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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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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뒤늦게 대표팀 제외…日에서도 일파만파 “국제적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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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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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서정환 기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서 제외된 이상민(24, 성남) 사건이 일본에도 전해져 큰 화제다.

대한축구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드러난 이상민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선수는 지난 2020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그해 8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다. 협회의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정상 이 선수는 2023년 8월 4일까지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협회는 이상민의 대표팀 자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협회는 “해당 선수의 경우 2020년부터 지금까지 K리그2 소속으로 뛰며 음주운전으로 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연령별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K리그1이나 A대표팀 선수 등과 비교하면 리그 소식도 선수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기에 2021년 첫 선발 당시 해당 사실과 연관되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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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감독, 코칭스태프들도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했던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사과했다.

이상민 사건은 일본에도 전해졌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대한축구협회가 모든 리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축구협회가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무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2부리그라서 몰랐다”는 축구협회의 변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다.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자격을 가진 선수가 대표선수로 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은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른 국가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치명적인 행정적 실수를 범한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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