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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 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870억 원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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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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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의 초강력 생체정보보호법이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시카고 언론들과 경제전문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사진·동영상 중심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해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일리노이 사용자들에게 합의금 6천850만 달러, 약 87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법원에서 예비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서 페이스북·틱톡·스냅챗·구글포토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데 이은 것입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주민 헤더 패리스와 캐런 조이스는 "2021년 11월까지 인스타그램 앱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법을 어기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한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2015년 8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은 성년·미성년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일리노이 주민 가운데 약 400만 명이 합의금 청구 자격을 갖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합의금의 35%가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패리스와 조이스는 각각 2천500달러, 약 315만 원씩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균등히 배분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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