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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찰, '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 · 윤희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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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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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불송치(각하) 결정했습니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함께 불송치(각하)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 정 모 씨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 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 시작 전 국가수사본부장 공모 지원 철회 방식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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