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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숙박 예약 취소할래요"…폭우일 때 100%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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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름휴가 계획이 무산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폭우로 예약했던 숙소를 취소하면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시설과 관련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가 여름휴가철과 장마, 태풍이 겹치는 7~9월에 집중됐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기후 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용이 불가해서 숙박 당일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