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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1965년 베트남 파병 피하려고 탈영…과거 주한미군 월북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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젱킨스 하사, 北 생활 39년 뒤 일본행…화이트 일병은 北서 수영하다 숨져

억류 민간인 다수는 고위급 협상으로 석방…웜비어 비극도

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군 장병이 18일(현지시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인의 과거 월북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한국에 배치된 미군이 자기 의지로 북한행을 선택하는 일은 드물지만, 처음은 아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는 1962∼1982년 사이에 총 6명의 주한미군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한 적이 있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찰스 로버트 젱킨스 하사로 그는 1965년 주한미군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근무하던 중 베트남전쟁에 파병될까 두려워 탈영해 북한으로 갔다.

북한은 그를 반미 선전에 이용했으며, 젱킨스는 1980년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와 결혼해 두 딸을 뒀다.

북한은 젱킨스가 먼저 귀국한 아내를 따라 2004년 일본으로 가도록 허용했고, 39년 만에 자유를 얻은 그는 미군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 판결을 받았다.

이후 아내 고향인 일본 니가타현에서 살다가 2017년 77세로 숨졌다.

1982년에는 미육군 2사단 소속 조셉 화이트 일병이 새벽 근무 교대 직후 M16 소총을 들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당시 주한미군사령부는 화이트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북한 선전 책자와 신문 기사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는 월북 3년 뒤 청천강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고 북한 당국이 가족에게 국제 서한을 발송해 사망 사실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월북 주한미군 젱킨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에 입국했다가 다양한 이유로 억류된 미국 국적 민간인들도 있다.

2012년 11월에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뒤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이유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4월에 입국한 캘리포니아 출신인 매슈 밀러도 같은 죄목으로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 두 미국인은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해 미국으로 데려왔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12월 메릴 뉴먼을 추방 형식으로 풀어줬고, 2014년 10월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을 조건 없이 석방했다.

앞서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 중국계 미국인 로라 링, 한국계 미국인 유나 리 등 여기자 2명을 전세기에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은 자국민이 부당하게 억류된 경우 북한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단체 관광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

2017년 6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의료진을 태운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웜비어를 데리고 왔지만, 혼수상태로 석방된 웜비어는 귀환 엿새 만에 숨졌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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