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오송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정의당, 행안부·충북도 등 ‘책임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의당은 18일 폭우 대처 미비로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론을 제시한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번 참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면서 “충북도와 경찰의 예방의무와 시설관리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구간 685m에 달하는 궁평제2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이라면서 “이미 사전 신고단계부터 책임을 뭉갰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행정당국이 책무는 미루고 관할 따지는 사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은 것”이라면서 “총체적 행정 부실이 낳은 관재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엄정한 수사와 함께 유가족과 피해시민들에 대한 배·보상도 당부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고된 재난인데도 행정당국의 재난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희생된 것”이라면서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누군가 단 한 부분만이라도 안전에 예민하게 반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명백한 인재이자 시민재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태원 참사,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중대시민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용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고 업무 담당자들만 처벌되는 것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